법률

제9조 (잉여금의 처리)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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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부칙

부칙 <제16771호,2019.12.10>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법률 제16771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37>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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