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잉여금의 처리)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부칙
부칙 <제16771호,2019.12.10>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법률 제16771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37>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6771호,2019.12.10>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법률 제16771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37>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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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타법개정)
@e1d3ec1 -
2019-12-10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ac05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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