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1.13 시행
타법개정
소방청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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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타법개정)
@e1d3ec1 -
2019-12-10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
@ac05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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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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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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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나.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
(설치 및 운용)**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
(계정의 구분)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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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
7. 그 밖의 수입금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 -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비비)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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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부칙
부칙 <제16771호,2019.12.10>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법률 제16771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37>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대통령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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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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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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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정의 세입)**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에서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해당 광역시장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3.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매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나.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해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제6조에 따른 세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세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