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소방청

제10조 (운영지원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1.9.24, 2023.4.18>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ㆍ보존 및 기록관 운영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급여 및 복리후생
5.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상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의 구매ㆍ조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11.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11. 의무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12.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3.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