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119대응국)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119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2025.12.31>
1. 구조ㆍ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3.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7.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8.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탐색ㆍ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대원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ㆍ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3.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14.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5.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16. 시ㆍ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9.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20.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21.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2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3.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감식 및 기록유지
25.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26.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27. 석유화학단지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28.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
29.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 국립소방병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2025.12.31>
1. 구조ㆍ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3.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7.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8.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탐색ㆍ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대원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ㆍ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3.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14.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5.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16. 시ㆍ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9.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20.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21.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2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3.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감식 및 기록유지
25.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26.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27. 석유화학단지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28.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
29.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 국립소방병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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