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제21조 (119화학구조센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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