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제21조의1 (소방정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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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소방정대를 둔다.

**②**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각 소방정대에 정대장 1명을 두며, 각 정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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