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2019.5.14>

제21조의2 (직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3.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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