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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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14, 2023.9.12>

**②**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9.5.14, 2020.12.29,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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