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14, 2023.9.12, 2024.3.26>
**②**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준감의 정원은 7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1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9.5.14, 2020.7.14, 2021.3.30, 2021.9.24, 2023.12.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소방정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④**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4명)은 산림청, 4명(경정 4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4.18, 2023.12.29>
**②**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준감의 정원은 7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1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9.5.14, 2020.7.14, 2021.3.30, 2021.9.24, 2023.12.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소방정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④**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4명)은 산림청, 4명(경정 4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4.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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