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2조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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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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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대법원
  3. 판례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