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소비자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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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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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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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6ad -
2024-02-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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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5a29118 -
2020-12-2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5496b98 -
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
2018-12-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8a1ad -
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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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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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0a10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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