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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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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