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4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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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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