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40조 (이사회)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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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ㆍ부원장ㆍ소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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