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41조 (재원)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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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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