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기본법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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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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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6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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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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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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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
2018-12-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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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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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bc818e2 -
2017-10-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0a10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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