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비자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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