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처리기간)
소비자기본법
**①**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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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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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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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6ad -
2024-02-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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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5a29118 -
2020-12-2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5496b98 -
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
2018-12-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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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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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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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0a10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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