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8조 (위해의 방지)

소비자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