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17조 (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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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ㆍ과태금(過怠金)ㆍ사용료ㆍ수수료(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경비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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