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18조 (탈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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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3.29>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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