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탈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3.29>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3.29>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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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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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4e42ae1 -
2018-12-3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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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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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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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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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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