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43조 (임원의 겸직금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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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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