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44조 (서류비치의 의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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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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