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사업의 종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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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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