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4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잉여금배당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4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잉여금배당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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