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제51조 (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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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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