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국연합회

제78조 (준용 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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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6조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조합"은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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