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국연합회

제77조 (사업의 종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조합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조합등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ㆍ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전국연합회는 회원 간 공동이익의 증진 또는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