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국연합회

제76조 (준용 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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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연합회나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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