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준용 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국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연합회나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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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341cb7 -
2021-12-07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b3112e -
2021-04-20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타법개정)
@1625c50 -
2020-12-08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4e42ae1 -
2018-12-3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83d828 -
2016-03-29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0a6f66b -
2014-10-15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da7788 -
2013-05-22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83ce4 -
2010-03-22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
@b1116c0 -
2008-03-2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dfa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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