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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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조합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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