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2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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