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3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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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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