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4 (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합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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