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6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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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방법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②**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의 첨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서면과 전자적 방법 중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ㆍ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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