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설립인가의 취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1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
5.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1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
5.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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