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감독

제81조 (감독 및 권한의 위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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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중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조합이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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