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소상공인기본법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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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06bba65 -
2025-10-0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10b7ab9 -
2020-12-08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aa5dd82 -
2020-03-31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타법개정)
@6cf9cd5 -
2020-02-04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3d98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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