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5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지원 사업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행정제재처분이나 포상을 받은 이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백년소상공인은 제1조의4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행정제재처분이나 포상을 받은 이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백년소상공인은 제1조의4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8737d -
2025-12-16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408a7 -
2025-12-02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b597c -
2025-10-01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5637a -
2025-01-21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d6105 -
2024-09-20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4a360 -
2024-01-16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14df6 -
2024-01-09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81eeb -
2023-03-28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8011a -
2023-01-03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5358e
현재 조문(제1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