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제1조의4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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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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