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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