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백년소상공인 <신설 2024.1.16>

제16조의5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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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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