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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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8737d -
2025-12-16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408a7 -
2025-12-02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b597c -
2025-10-01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5637a -
2025-01-21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d6105 -
2024-09-20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4a360 -
2024-01-16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14df6 -
2024-01-09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81eeb -
2023-03-28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8011a -
2023-01-03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53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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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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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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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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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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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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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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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4>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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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2025.12.2>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1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른 우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이하 이 항에서 "우선 지원액"이라 한다)을 감안하여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⑦**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3.3.28>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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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심의위원회)**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3.28>
1.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ㆍ반납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 제공 요청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전담조직의 설치)**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18.12.31, 2020.12.8, 2020.12.22>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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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신설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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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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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분과별 전문위원회로서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
2.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보완대책
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제7항(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서비스 개발 촉진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ㆍ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의 장
4.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①** 플랫폼 관련 데이터는 소상공인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플랫폼에 구현된 데이터등을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데이터등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
(플랫폼 활용 촉진)**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공유
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백년소상공인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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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의 요건)**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백년소상공인의 지정)**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2.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3.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4. 세무ㆍ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5.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6. 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7.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8.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9.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10.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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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①**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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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2019.8.20, 2021.1.26, 2023.1.3, 2024.1.16>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및 홍보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1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⑧**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⑨**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
(자료제공의 요청)**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대리인의 선임)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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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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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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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기금의 사용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8.12.11, 2019.8.20, 2020.12.8, 2021.1.26, 2021.4.20, 2023.1.3, 2023.3.28, 2024.1.9, 2024.1.16, 2025.12.2, 2025.12.30>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ㆍ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6.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6.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ㆍ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7.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7.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관련 부담 완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17.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7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
(정보 제공 요청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마. 다음에 따라 전송ㆍ제출받은 정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2.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가.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나. 조치의 위반 여부, 내용, 위반 기간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③**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
(부실채권의 매각)**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재난 시의 신속 지원)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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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회)**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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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합회의 사업)**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2.31>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보조금)**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지도ㆍ감독)**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
(행정명령)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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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18.12.31>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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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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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6>
1.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 및 입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14호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법률 제6314호 小企業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제5조"라 한다)에 따라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5조에 따른다.
제3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 한 행위나 해당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이 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7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1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본다.
제6조(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2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연합회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269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3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50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364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제17조제5항제13호ㆍ제1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687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5921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170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23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법률 제1652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000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4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우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일: 2024.1.9] 제3조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912호,2021.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5호,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91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2호,2021.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부칙 <제19180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18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91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년소상공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으로 본다.
부칙 <제20454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4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3>까지 생략
<5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15조의5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93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1204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2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288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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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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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소상공인으로부터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가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전받은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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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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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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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도매업자 10명 이상
2. 소매업자 50명 이상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공동구매
3. 상품의 전시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정할 것
2. 대표자ㆍ관리인 등을 선임할 것
3. 소상공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2.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이하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4. 폐업 관련 법률ㆍ세무 등 상담
5.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 -
(손실보상의 대상)**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개정 2022.2.7>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2.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조치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손실보상의 신청 등)
-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
(손실보상금의 환수)**①** 법 제12조의2제6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8>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7.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이의신청)**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
2.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손실보상, 방역 또는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중소벤처기업부
4. 기획예산처
5. 국무조정실
6. 국세청
7. 질병관리청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⑨**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6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보상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보상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촉직위원의 해촉)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정보 제공 요청 등)**①**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정보(양도소득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5.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②**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에 관한 정보
2.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 대상 여부의 판단 및 손실보상금 산정 등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법 제12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하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말한다. -
(전담조직의 구성)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9.29, 2022.8.23, 2024.7.9>
1. 삭제 <2022.8.23>
2. 삭제 <2022.8.23>
3. 삭제 <2022.8.23>
**②**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신설 2024.7.9> -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①**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②**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③** 정부는 영업의 종류, 활동 여부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④** 공공요금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납부 전 또는 납부 후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지원금액을 지급
2.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공공요금을 부과하고, 공공요금 부과 기관에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지급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요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지역별 인구, 가구 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 차량등록 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률(空室率)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경영상태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법 제15조의5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데이터의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데이터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범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위해 발생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플랫폼 활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플랫폼에서 공유하려는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방안
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계획서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정보서비스와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
(백년소상공인의 요건)**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소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인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을 법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본다.
1.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3.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에 대한 인지도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장기 고용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3.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백년소상공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2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가.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3.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ㆍ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금의 환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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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로서 특정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별 직장가입자 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65호나목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한 정보 중 가맹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1. 기금의 개요ㆍ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 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①** 공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라 한다)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8>
1. 채무자의 재산이 대출금 회수에 따르는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으려고 하거나 장기분할상환을 하려는 채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8>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경영ㆍ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실채권 매각대상)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9>
**⑧**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⑨** 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해촉)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29, 2025.7.8>
1.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2. 법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29>
1.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
나.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다.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 접수
나.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다.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을 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1.22, 2016.7.26, 2017.7.26, 2019.7.1, 2021.2.2, 2021.9.29, 2024.10.22, 2025.7.8>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5.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및 자료 처리
5.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업무
5.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업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7.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 제12조의4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업무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장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9.29>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0.22, 2025.7.8>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에 관한 사무 -
(과태료)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지출된 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6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⑧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령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26호,2016.1.22>
이 영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87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27859호,2017.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 제4조의2제5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9932호,2019.7.1>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35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4 및 제12조제1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017호,2021.9.29>
이 영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1호,202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로 인하여 2021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882호,2022.8.23>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46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03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97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57호,2024.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49호,2025.7.8>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9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4의2. 기획예산처
<280>부터 <313>까지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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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2025.10.1>
1.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
(손실보상의 신청)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상공인등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매출액 현황 자료
2.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3.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 1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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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지원 사업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행정제재처분이나 포상을 받은 이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백년소상공인은 제1조의4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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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
1. 상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 채무자의 강제집행, 폐업,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라.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무효가 된 채권
마.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채권
2.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 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채권
나.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채권(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2020.2.21>
**②** 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2017.2.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다.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20>
**④**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정관의 기재사항 등)**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
7.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경비의 분담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 사업연도
13. 해산 사유
14. 공고 방법
**②**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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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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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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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1. 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名簿)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의사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 명세서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운영의 공개)**①** 연합회는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야 한다.
**②** 연합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부칙
부칙 <제264호,2012.7.1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5.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2호,2016.1.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17.2.20>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6호,2020.2.21>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2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2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24.7.1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25.7.11>
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