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19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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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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