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재원의 조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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