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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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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