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4 (손실보상의 신청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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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거쳐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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