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손실보상의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개정 2022.2.7>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2.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조치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2.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조치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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