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2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가.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3.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1. 법 제16조의2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가.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3.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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