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4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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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②**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③** 정부는 영업의 종류, 활동 여부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④** 공공요금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납부 전 또는 납부 후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지원금액을 지급
2.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공공요금을 부과하고, 공공요금 부과 기관에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지급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요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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