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3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9.29, 2022.8.23, 2024.7.9>

1. 삭제 <2022.8.23>
2. 삭제 <2022.8.23>
3. 삭제 <2022.8.23>

**②**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신설 2024.7.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의1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