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2 (전담조직의 구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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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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